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2. 인사ㆍ조직ㆍ예산ㆍ감사ㆍ보안 취급 관련 분야3. 정보화시스템 및 보안 관제 분야
제1항 각 호의 업무 분야에 관계된 부서 및 직위는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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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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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