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1. 국ㆍ관ㆍ부문 내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1년2. 청장실, 차장실, 본부장실, 기획조정관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인사과에서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 단서에 따라 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는 직위는 국ㆍ관ㆍ부문 및 과(과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자금집행 업무, 비서 업무, 민원대응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ㆍ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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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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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