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7조 (과장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직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우주수송부문장, 인공위성부문장, 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에 따라 우주항공정책국장 및 우주항공산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의 임무지원단장 및 각 프로그램장은 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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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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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