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5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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