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1. 본청 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2.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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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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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