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 (보직경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가 높은 과장 직위에 보임한다.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청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또는 본청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채용 또는 승진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업무파악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한다. 다만, 긴급한 현안업무 대응이나 인력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청에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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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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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