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특별승진인원은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기 전에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등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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