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주식 보유의 필요성 등의 판단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의 소명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1.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주주(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윤리위원회가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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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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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