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청장은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