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조에 따른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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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주식 보유 필요성 등 소명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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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의 범위
분야명 |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의 범위 정책 및 연구개발 |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임무본부, 국가위성운영센터, 우주환경센터 기관운영 지원 | 기획조정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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