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1. 국가위성운영센터장 : 5급 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권,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임용권(단, 신규채용, 승진 및 근평점수 부여 제외)2. 우주환경센터장 :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임용권(단, 신규채용, 승진 및 근평점수 부여 제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