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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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1. 국가위성운영센터장 : 5급 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권,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임용권(단, 신규채용, 승진 및 근평점수 부여 제외)2. 우주환경센터장 :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임용권(단, 신규채용, 승진 및 근평점수 부여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1. 국가위성운영센터장 : 5급 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권,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임용권(단, 신규채용, 승진 및 근평점수 부여 제외)2. 우주환경센터장 :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임용권(단, 신규채용, 승진 및 근평점수 부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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