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7조 (당연퇴직사유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에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한다. 4급이상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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