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실무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대외직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부여한다. 이 경우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임기제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대외직명을 부여한다.<img id="154980685"></img>
대외직명은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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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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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