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용 검체의 운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나목에 따라 수거한 검체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청 관계 공무원등 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하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자(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의 신고를 한 자)를 이용할 수 있다.
②둘 이상의 수입신고인이 공동으로 안전관리하는 선박 벌크 농산물을 각각 수입신고한 경우 하나의 검체를 해당 수입신고 건 전체의 공동 검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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