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6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검사가 완료된 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청장은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해당될 경우 그 검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 축산물 중 식육의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생산국ㆍ품목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검사정보의 공개 개시 시점까지로 한다.
지방청장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수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과 관련된 필요한 증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보완 절차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다만, 증명자료가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