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6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검사가 완료된 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청장은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해당될 경우 그 검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 축산물 중 식육의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생산국ㆍ품목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검사정보의 공개 개시 시점까지로 한다.
④지방청장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수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과 관련된 필요한 증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보완 절차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다만, 증명자료가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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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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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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