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1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시험ㆍ검사항목의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따른다. 다만, 제출된 시험ㆍ검사성적서는 해당 용도변경 신청건에 대한 검사인 경우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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