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1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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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시험ㆍ검사항목의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따른다. 다만, 제출된 시험ㆍ검사성적서는 해당 용도변경 신청건에 대한 검사인 경우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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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시험ㆍ검사항목의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따른다. 다만, 제출된 시험ㆍ검사성적서는 해당 용도변경 신청건에 대한 검사인 경우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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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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