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다만, 중점검사 항목 이외의 동물용의약품, 농약 또는 오염물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나 품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2.2)에 따라 선별 적용되는 수입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등의 검사대상 품목은 별표 4에 따라 검사한다.
수입식품등의 잔류농약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한다.1.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잔류농약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7.1.2.2. 다성분 시험법의 바.1).바) 및 바.2).사)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7.1.3 단성분 시험법에 따른 단성분 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2. 쌀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저율관세수입물량(TRQ)으로 수입되는 쌀의 경우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다목2)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항목을 검사하는 경우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식품(농ㆍ임ㆍ수산물 포함) 및 축산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이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이면서 그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제3.부터 제5.까지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은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2.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4. 품목별 성분규격 및 Ⅲ. 4. 품목별 성분규격에 따른 각 품목별 순도시험 개별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 시 검사 적용3.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Ⅲ. 재질별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4.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공통 기준 및 규격이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이면서 그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각 품목별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5. 축산물 중 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인 동물용의약품과 잔류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오염물질 등의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에 검사 적용6. 그 밖에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경우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 적용
별표 6의 식품원료 명칭 외에 생약명이 존재하는 식품원료(생지황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건조한 것에 한함)는 「대한민국약전」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며,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및 대상 중 별표 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1항의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의 수입식품등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하며,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해당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른 정밀검사 횟수 기간은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5회 연속으로 실시하되 검사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정할 수 있다. 다만, 수입단계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3)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수입식품등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의 검사항목은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2.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의 검사항목은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하되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유해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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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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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