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전수입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 전까지 서류검사를 완료하고, 반입 즉시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고사실은 전화, 팩스, 서류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포장되지 아니한 형태로 선적된 농산물(이하 "선박 벌크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 전까지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확인증은 수입검사가 완료되고 반입 장소에 반입이 완료된 경우 교부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수입신고인이 공동으로 안전관리하는 선박 벌크 농산물을 2곳 이상의 통관장소에 나누어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인들은 해당 농산물이 처음 반입되는 통관장소의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각각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동시에 사전 수입신고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사전수입신고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구비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계획서(수입신고인별 수입품명, 수입량, 반입장소, 신고기관, 신고예정일 등)2. 국내 반입 후 수입신고인별 자체검사 계획서
제5항에 따라 동시에 사전수입 신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벌크 농산물의 각각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검사방법이 다르게 선정된 경우라도 모두 동일한 검사방법을 적용하되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현장검사 순으로 우선 적용하며(서류검사는 제외), 처음 반입되는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검체를 채취(현장검사는 필요시)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동시 사전수입신고를 받은 다른 지방청장은 그 결과로 해당 수입검사의 검사절차를 갈음하고 적합여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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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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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