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표시기준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인 경우 그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에 적합하는지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4.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5. "냉장", "건조", "분말", "살균",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6. 사용농도 및 희석배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7.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8.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9. 수출국에서 표시한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10. 영양ㆍ기능정보의 단위(예 : ㎏, ㎎, ㎍ 등)를 누락한 경우11.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③「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이나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해당 식품등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농ㆍ임ㆍ수산물 및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수입식품등은 제외)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ㆍ포장으로 포장한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라 반려된 수입식품등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은 재수입신고 할 수 없다.
⑤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그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 중 수입신고서의 등록시설명(등록번호 포함)과 다르게 등록시설명이 포장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하고, 수입신고 내용 등 관련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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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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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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