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ㆍ쟁반ㆍ잔받침대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3.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4.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5.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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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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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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