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입식품등 검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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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수입식품등 검사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제5조 · 사전수입신고의 처리제6조 · 계획수입 신청 등제7조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제8조 · 서류검사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