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3조 (연구ㆍ조사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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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수입식품등을 연구ㆍ조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ㆍ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ㆍ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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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수입식품등을 연구ㆍ조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ㆍ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ㆍ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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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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