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5조 (수입 최소량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이란 신고중량으로 10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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