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이 수입신고확인증에 발급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 수입식품등과 그 발급조건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수산동물 : 양식(이식용)으로 사용 불가함2.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대상 수입식품등 :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유통판매 할 수 없으며, 검사결과 통보 전 조건부 대상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적합시 반송ㆍ반출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3.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대상 수입식품등 : 위반사항 보완을 완료할 때까지 유통판매 할 수 없음4.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 : 수입신고한 용도이외 사용 불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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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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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