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4조 (유해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3.8)(1)

에 해당하는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9) (1)
,
,
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ㆍ비만치료제ㆍ당뇨병치료제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과
기타 의약품 성분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다만, 제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물질은 제외할 수 있다.)3. 그 밖에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가.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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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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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