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4조 (유해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3.8)(1)
①에 해당하는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9) (1)
①,
②,
③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ㆍ비만치료제ㆍ당뇨병치료제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과
④기타 의약품 성분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다만, 제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물질은 제외할 수 있다.)3. 그 밖에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가.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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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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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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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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