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관능검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축산물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에 따라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물검사 결과(「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한정한다)를 전산시스템 등으로 통보 받아,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제1항의 관능검사의 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수산물의 경우 가공과정에서 제거된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등 부산물(단,「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제외한다)은 식용으로 수입이 불가하며, 동 품목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를 반려한다.
④제2항의 현물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청장은 현장에 출장하여 현물을 확인한 후 적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특이사항을 통보 받은 관계 공무원등은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후 적합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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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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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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