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축ㆍ수산물의 수출 위생증명서 등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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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생증명서 및 수출 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원본(부본 또는 국내 축ㆍ수산물 검역기관에서 확인된 사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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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생증명서 및 수출 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원본(부본 또는 국내 축ㆍ수산물 검역기관에서 확인된 사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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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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