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9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수입신고인이 취하하거나 지방청장이 보완 미이행 등의 이유로 반려한 경우 당초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즉시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당 제품을 다시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동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취하 또는 반려 이전에 상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의해 실시된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에 대한 성적서가 전산망으로 확인된 경우 취하 또는 반려 이후 다시 수입신고 하였을 때 이 검사 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수입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외화획득용, 연구ㆍ조사용 등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1)에 따른 수입수산물의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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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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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