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축산물의 해외작업장 시정조치 절차 및 전문가 자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 축산물의 수입자, 제품명, 해외작업장, 위해 확인 내용, 위해 확인 일자, 수출위생증명서 번호 등을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수출국 정부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수출국 정부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작업장의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해제에 관한 사항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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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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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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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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