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축산물의 해외작업장 시정조치 절차 및 전문가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 축산물의 수입자, 제품명, 해외작업장, 위해 확인 내용, 위해 확인 일자, 수출위생증명서 번호 등을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수출국 정부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출국 정부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작업장의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해제에 관한 사항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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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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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