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6 (비용율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산업단지의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산정시 적용하는 제 비용률은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속한 연도의 제 비용률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속한 연도에 제 비용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제 비용률을 적용한다.
②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와 같이 배부율 또는 원가집계에 따른 비율의 상한이 설정된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성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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