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의2 (준공된 공공시설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준공 승인 신청 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ㆍ인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관리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결과 하자 또는 관리에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반영 후 준공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업단지 준공 승인권자가 준공을 한 후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권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준공승인 서류를 준공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1. 준공승인 도서2. 공공시설물 설치 조서 및 시설별 재원3.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도면4. 그 밖에 관리권자가 관리에 필요로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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