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0조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토계획법」제8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8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심의는 생략한다.
< 삭제 >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의 변경수립을 위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에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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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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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