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9조 (개별공장입지의 개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공장입지에서의 도로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별공장입지와 인접하여 지역간 연결도로가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확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해당기업에서 부담2. 개별공장입지로 인한 교통수요 유발로 도로교통관리상 기존도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업에서 부담
개별공장입지에서 공장폐수배출량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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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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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