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3 (산업단지 지정시 수요검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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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입지법」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법 제16조 제1호 및 제2호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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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입지법」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법 제16조 제1호 및 제2호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1. 수요검증반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2. 수요검증반의 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3. 수요검증반의 구성원은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의 담당 공무원(5급 상당) 및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산업단지 업무 담당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③수요검증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지정권자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검증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 예정기업 수요면적의 적정성2. 해당 산업단지의 분양가능성3. 인근 산업단지 개발 현황4. 그 밖에 수요검증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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