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1의2조 (산업단지 지정제한 반영외의 미분양비율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른 산업단지 미분양비율과 별도로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분양 비율(지정년도 및 분양공고일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미분양 현황)을 별도로 산정하여 산업단지 분양현황 통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제6조의3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 수탁사업자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미분양비율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통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