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2조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개발행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지정변경(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산업입지법 시행규칙」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주요유치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반시설 변경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③「산업입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해당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6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대장 등에 개발계획 변경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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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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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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