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5조 (개발사업대행시의 업무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입지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예정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개발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자의 업무가.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수립과 보상업무의 집행나.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업무와 준공업무다.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공사의 시행라. 전체 조성공사의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마. 개발대행자가 시행하는 조성공사의 공동발주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2. 개발대행자의 업무가. 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시행과 공장건설나. 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과 기성검사 및 공사대금의 지급다. 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공동발주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라.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업무의 협조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대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일부를 개발대행자가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부지공급가격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개발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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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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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