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신청과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같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의 내역서와 별표에 해당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실시계획승인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의 실시설계 도서는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 공사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또는 기본)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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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인·허가 의제 관련서류
1. 산업단지 지정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사항 법 률 명 | 인․허가사항 | 첨부하여야 할 서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사업인정 및 고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없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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