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4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치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인근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방안, 폐수처리구역지정, 처리공법,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유입수질, 처리시설의 단계별ㆍ계열별 설치, 폐수의 재이용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2.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주요시설(유입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 물리ㆍ화학적처리시설, 소독시설, 악취방지시설, 전기ㆍ계장설비, 건축물, 조경시설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3.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의 귀속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인수 대상기관과 관련조건 등을 협의한 후, 실시계획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한 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준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일체를 국가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또는 기부채납) 시켜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지침, 시설별 관리담당자 지정, 처리시설의 계열별 운영관리계획, 비상연락체계, 시설보완계획, 안전관리계획, 폐수처리기술요원의 위탁교육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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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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