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4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치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인근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방안, 폐수처리구역지정, 처리공법,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유입수질, 처리시설의 단계별ㆍ계열별 설치, 폐수의 재이용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2.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주요시설(유입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 물리ㆍ화학적처리시설, 소독시설, 악취방지시설, 전기ㆍ계장설비, 건축물, 조경시설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3.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의 귀속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인수 대상기관과 관련조건 등을 협의한 후, 실시계획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한 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준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일체를 국가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또는 기부채납) 시켜야 한다.
②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지침, 시설별 관리담당자 지정, 처리시설의 계열별 운영관리계획, 비상연락체계, 시설보완계획, 안전관리계획, 폐수처리기술요원의 위탁교육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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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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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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