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7조 (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 조성원가2.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외 시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한 감정평가액3. 산업시설 및 산업시설 외 시설의 공급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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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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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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