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 (부분준공 등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매수불응 등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이 곤란하고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공구분할의 절차를 거친 후 조성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조성이 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ㆍ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준공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인가권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와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공구분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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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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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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