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 (부분준공 등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매수불응 등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이 곤란하고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공구분할의 절차를 거친 후 조성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이 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ㆍ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준공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인가권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와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공구분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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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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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