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5조 (입지지정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적정여부2. 사업계획의 내용 및 입지규모의 적정여부3.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4. 군사시설보호 및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5. 발생폐기물의 처리계획 및 교통수요 유발에 대한 대책6. 공장방류수의 공공수역방류로 인하여 농업용 등 용수사용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7. 국토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및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8.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 부존량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9.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1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대상인 경우 협의결과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내의 기 개발된 산업단지나 계획중인 산업단지 또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2. 제36조 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개별공장입지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에서 정해진 공장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에 개별공장입지를 지정
③시장ㆍ군수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