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 (산업단지지정요청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기업 등이 요청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도로ㆍ항만ㆍ공업용수ㆍ생활용수ㆍ폐기물처리시설 및 하ㆍ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청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시 또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시 산업단지의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는 그 해당부분 이외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2항에 따른 요청기업에게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8조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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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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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