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8조 (지역별 허용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ㆍ군별로 산업집적도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적정한 산업배치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별 또는 시ㆍ군별로 개별공장입지의 연간 허용면적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별공장입지의 연간 허용면적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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