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의10조 (판매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판매비 = 해당 산업단지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 × 판매비율2. 판매비율 = 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이 경우,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3. 판매비율은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②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사업시행자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판매비율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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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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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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