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0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법」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및「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환경청장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관할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건설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제4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사업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