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5조 (산업입지 현황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에 관한 정책수립 또는 이 지침의 수정ㆍ보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산업입지현황을 매년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12월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 : 공장의 수, 종업원의 수, 공장용지 면적2. 도시표의 작성 : 시ㆍ군별, 입지유형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매분기마다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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