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지정권자는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는 「물환경보전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규 또는 기존 산업단지에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단지 내에 단일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1개사업장의 면적이 전체 분양대상면적(부대시설 제외)의 100분의75 이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해당 항목 중 최고 배출오염부하량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총 유입부하량의 100분의 80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제외) 외의 지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비 국고 100분의 70 보조2. 수도권 지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비중 국고 100분의 50보조, 원인자부담 100분의 50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단지내 집수조에서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관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