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는 「물환경보전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규 또는 기존 산업단지에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단지 내에 단일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1개사업장의 면적이 전체 분양대상면적(부대시설 제외)의 100분의75 이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해당 항목 중 최고 배출오염부하량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총 유입부하량의 100분의 80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제외) 외의 지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비 국고 100분의 70 보조2. 수도권 지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비중 국고 100분의 50보조, 원인자부담 100분의 5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단지내 집수조에서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관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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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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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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