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1조 (매장문화재의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전에 해당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또는 문화재지표조사결과, 그 토지 및 수중에 유형의 문화재가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발굴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