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5조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에서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 특수목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입지확보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특수목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특수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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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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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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